본문 바로가기

김수현 자택 가압류 사실 인정, 법률대리인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유감" [이슈in]

기사입력2025-06-12 16:16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 측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며 소유 중인 고급 아파트가 가압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김수현 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김수현 자택 가압류 사실 인정, 법률대리인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유감" [이슈in]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12일 iMBC연예에 "김수현 배우 자택에 가압류가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김수현 배우가 점죄 피해자임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광고주들의 가압류 근거에 대해 방 변호사는 “가세연 측이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을텐데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그러며 "수사가 더 진행되면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광고주들이 제기한 소송과 가압류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측했다.

방 변호사는 "가세연 측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복귀를 돕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세연 측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카톡 대화나 녹취록 등의 일부는 '조작'의 의심도 받고 있는데 방 변호사는 "민사의 영역에서 제출된 증거가 AI로 만들어낸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따지는 건 쉽지 않아 이번 사건이 AI증거물을 효력을 따지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번 가압류는 5월 8일 주식회사 클래시스가 김수현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같은 달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청구 금액은 30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김수현은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 및 매매 등의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해당 사안은 故 김새론과 관련된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가세연 측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만 15세였던 고 김새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유족을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약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김수현 측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김세의 대표가 보유한 서울 서초동 및 압구정동 부동산에 대한 40억 원 규모의 가압류도 인용받았으며, 예금 계좌 역시 가압류 조치된 바 있다.

김수현과 관련된 사건은 여전히 수사 및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며, 향후 진실공방과 책임소재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