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法,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그대로

기사입력2025-04-16 17:39
그룹 뉴진스 측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法,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그대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인용 결정 당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며 새 그룹명 'NJZ'로 독자 활동 노선을 탔다.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후 이들은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