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저작권 개정법과 UCC
하동근 iMBC 대표이사

난 11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0개 UCC전문 포털을 조사한 결과, 유통중인 UCC가운데 83.5%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대상 총 4500개에서 순수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약 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공중파 방송사의 방송물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물의 불법적 유통이었다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미 당사자인 방송사 인터넷 자회사들도 여러 달 동안 이 같은 실태를 조사하고 또 해당업체에 자중을 요청한 바도 있었지만, 제3의 공적 기관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이처럼 만연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 유통 실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는 보름 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친고죄를 확대하고, 온라인서비스 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FTA협상 등을 의식한 점도 있어 다소 논란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디지털 업계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계류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앞으로 법 공포 후 6개월이면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2007년 하반기부터는 UCC 서비스를 비롯해 인터넷업계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구도에는 새로운 변화와 전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우리는 저작물이라고 하면 출판물이나 음반과 같은 옛 아날로그 시대의 상품들을 먼저 떠올려왔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고, 컴퓨터기술의 발전이 순식간에 진보하면서, 법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단순하게 디지털 시대의 법제가 늦어졌다는 것보다는 디지털 시대의 법 적용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문화 수용 자세가 아직도 기술적, 상업적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학문적 가치나, 예술성 내지는 창의성 등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인식은 이제 많이 달라져야 한다. 누구나 손쉽게 뚝딱 자기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쉽게 유포할 수 있는 세상이다. 오히려 출판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특징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패러다임은 단순히 기술적, 상업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규범적 차원까지도 그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을 단순한 특정 영역으로 이해하기엔 그 문화는 이미 우리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깊숙이 자리했고 또 그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 그런 점에서 UCC가 갖는 서비스 철학은 어쩌면 미래의 인터넷 산업을 지남하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를 통해 강조한 이른바 `프로슈머'가 곧 UCC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맞게 될 웹 2.0 시대에는 프로슈머의 철학이 투영된 유통시장의 법질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심의조정위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저작권 보호의 시대를 열게 된 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이제 저작권 심의조정위는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적용과 운용에 있어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의 새로운 개정이 단순히 법개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문화를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왜냐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투자와 제작 활성화는 저작권이라는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