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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지속땐 법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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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마지막 경고'
지상파방송 KBS, MBC, SBS 3사와 이들의 인터넷 자회사인 KBSi, iMBC, SBSi는 공동으로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해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 요구' 내용을 담은 2차 경고장을 포털, 웹스토리지, P2P 등 38개 업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상파인터넷3사(i3사)는 작년 10월 30일 인터넷 포털을 포함한 총 64개 업체에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1차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공문은 1차 경고장에 대해 회신이 없거나, 회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침해 및 방조행위를 해온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i3사는 "경고장을 받은 대부분의 업체가 불법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도 약속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와 개별 이용자의 동영상 콘텐츠 공유에 대한 업체의 방조행위가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방송3사와 i3사의 2차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기한 내에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회신해야 한다. i3사 관계자는 "2차 경고장 발송은 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 업체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계속적인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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