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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 3사'(i3사)가 자신들의 브랜드와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저작권 위반행위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30일 발송했다. i3사는 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매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i3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곳은 웹하드, P2P, 동영상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64개 업체다. 이들 업체가 방송 3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 증빙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i3사의 공문은 한 달 동안 해당업체 스스로 불법 서비스를 중단하고 향후 저작권 위반 및 조장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간 내에 해당업체가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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