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디어 그룹의 인터넷 자회사인 iMBC(대표 하동근)가 상호 및 도메인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인터넷엠비씨’에서 ‘아이엠비씨’로
상호를 변경한다.
iMBC는 지난 2003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한 후 유사 상호인 ‘아이엠비씨코리아’가 상업 등기 돼 있음을 확인하고
그해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호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iMBC는 "아이엠비씨코리아가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식회사 역할을 하지 않고 ‘코리안라이프’라는
사이트만 운영해 오고 있어 상호반환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 진행 결과 1심인 북부지방법원에서 “MBC는 이미 주지 명성한 상호 및 상표로서 아이엠비씨코리아는 상호 및 도메인인
‘imbc.co.kr’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어 2심인 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받아들였으며 대법원은 상고 기각을 했다.
이번 '아이엠비씨' 소송을 계기로 금전적인 목적 등 불순한 의도로 상호 및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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