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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하
엄마, 증여세 86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15일 국세 심판원에 따르면 톱스타 심은하의 어머니 고경희씨(55)는 서울 역삼동의
시가 16억원 짜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것과 관련,국세청이 8600만원의 증여세를
물린데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한창 심리가 진행중이다.
고씨는 지난 2002년 3월 이 주택을 샀는데, 국세청은 은행대출,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3억6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자, 딸인 심은하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작년 7월 증여세 8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고씨는 억울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작년 9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조사
결과, 딸인 심은하씨 계좌에서 1억7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동시에 고씨가
남편으로부터 빌려 이 돈을 갚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 냈다.
이렇게 되면서 증여자가 딸에서 배우자로 바뀌면서 증여세 판도에도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 딸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배우자일 경우
당시 상황에선 5억원(2003년부터 3억원으로 축소)이기 때문.
고씨가 증여세를 한푼도 안무느냐, 일부라도 내야 하느냐는 3억6000만원 중 아직도
베일에 남아 있는 1억9000만원의 자금 출처 행방에 달려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현재 1억9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조사중이지만 좀체 밝혀 지지
않는데다 본인도 분명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고민중”이라며 “만약 남은 부분도
남편이 돈을 댄 것으로 증명하면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억원 이내인 만큼
고씨는 증여세를 하나도 물지 않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은하씨는 재미사업가 정호영씨와 파혼하면서 위자료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4.12.15 (수) 쿠키뉴스(국민일보 손영옥 기자)]
2004-12-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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