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 3일 (일) / 제 3 회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최근 공개 자료와 사건 관련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40년만에 조봉암의 죽음에 얽
힌 진실에 접근. 진보당 관련자 증언, 최근 공개된 국무회의록, 당시 수사자의 양심
선언, 이중 간첩 양명산, 조호정 여사의 고백, 명예회복 운동의 현황과 재평가 등 다
뤄.

간첩과 탁월한 정치 지도자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우리에게 잊혀진 이름 조봉암! 
그는 조선공산당의 주도적 인물이었으나 극적으로 전향한 후,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
회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16만표를 획득하여 혁신정당인 
진보당을 창당, 평화통일론과 사회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활동했다.

그러나 1958년 ''진보당 사건'' 즉, 평화통일을 내세운 진보당의 강령과 정책이 북한
의 주의·주장과 같고, 간첩 양명산을 통해 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북한과 
합작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할 목적으로 국내 기밀을 제공했다는 간첩 혐의로 기
소되었다.

사건의 결과로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무죄로 판결이 났으나 당은 불법화되었고, 
결국 그는 간첩죄로 사형을 당했다. 조봉암의 죽음에 대해서는 40년이 지난 지금까
지도 간첩죄로서의 당연한 결과라는 시각과, 정치적인 음모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고 있다.

MBC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으로 10월 3일 밤 11시 30분에 
50분 동안 방송되는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서는 최근 공개된 자료와 사건 관련자
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40년만에 조봉암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접근했다.

☞ 주요 내용

1. 진보당 관련자들의 증언 
진보당에서 활동했던 생존한 당원들의 증언과, 당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병상
의 윤길중 전의원의 회고.

2. 최근 공개된 국무회의록상의 기록! 
이승만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2년여에 걸친 사건의 발단
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당시 집권층의 관심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핵
심적인 자료이다.

※ 국무회의록 비망록 중에서 ※

● 1958년 1월 14일 - 진보당 간부 체포에 관하여 
내무부장관 :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하여 조사중입니다. 
대통령 :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며, 이런 사건은 조사가 완료할 때까
지 외부에 발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958년 3월 11일 - 진보당 사건 진행에 대한 관심 
대통령 : 조봉암 사건은 어찌 되었나? 
법무부장관 : 현재 공판중이나 그 후 특무대에서 발견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에 틀
림없습니다. 
대통령 : 이제 확증이 생겼으니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없는 것을 기소한 것 같이 들린
다. 외부에 말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라.

● 1958년 7월 4일 - 1심 판결 직후 
법무부장관 : 1심 판결에 검찰이 즉시 항소하였으나 고법, 대법원의 판결이 검찰에 
유리하도록 될 것이 예상되는 차제에 판사들을 자극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공보 : 진보당이 불법단체가 아니라면 평화통일도 합법적이라 해야 할 것이니 우리
는 무엇을 가지고 국민을 지도하여 행정을 하여 갈 수 있나…. 그간 내무, 법무가 말
한 것만 믿고 하여온 것이 이러니 걱정이라는 탄식.

● 1958년 10월 28일 - 2심 판결 직후 
대통령 : 법관들만이 무제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법무부장관 : 임기만료자를 기시기시에 처리하는 도리밖에 없는 바, 진보당 사건 1
심 판결의 책임판사도 금번 임기 만료자 중에 들어있습니다. 
대통령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