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전속계약 관련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며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어도어 측은 이날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민 전 대표 없이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어도어는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준하는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지원할 수 있다"고 피력했으며,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에서는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프로듀싱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부터 이를 준비했어야 한다. 민 전 대표 해임 시도부터 계약 해지 통보까지 약 6~7개월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보통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은 정산 한번 안 해주고, 활동이나 연습생 생활이 잘 안되면서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채무자(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뉴진스는 앞으로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총 5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