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도어는 "합의 원해"vs뉴진스는 "못 돌아가" 오늘(5일) 2차 변론기일

기사입력2025-06-05 09:44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전속계약 관련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어도어는 "합의 원해"vs뉴진스는 "못 돌아가" 오늘(5일) 2차 변론기일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며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어도어 측은 이날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민 전 대표 없이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어도어는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준하는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지원할 수 있다"고 피력했으며,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에서는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프로듀싱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부터 이를 준비했어야 한다. 민 전 대표 해임 시도부터 계약 해지 통보까지 약 6~7개월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보통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은 정산 한번 안 해주고, 활동이나 연습생 생활이 잘 안되면서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채무자(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뉴진스는 앞으로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총 5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