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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근 iMBC 대표이사
지난 21일 문광부 주최로 UCC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다.
콘퍼런스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UCC가 기존 저작권을 가진 동영상을 침해하고 있다는 현실과 관련해 저작권자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UCC를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부의 권고사항이 될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네티즌이나 UCC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업자들에게는 UCC 문화를 키워나가는 지침이 되고 또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새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단속하기 위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콘퍼런스에 쏠린 관련 업계와 매스컴의 관심은 대단했다. 300석에 가까운 좌석이 오후 내내 거의 빈자리 없을 정도로 성황이었고 발표자들의 열띤 토론과 발언 하나하나를 주목했다.
보다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 시안의 내용가운데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예시된 UCC의 종류와 성격을 누가 분류하고 또 판별하느냐 하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은 순수 창작 UCC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UCC로 분류하고 있으나 순수창작을 위장한 상업성 UCC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현재도 성격이 불분명한 UCC가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과 분류와 정리는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부분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저작권을 침해한 UCC가 일차 서비스된 경우,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내리고 또 그 UCC를 올린 당초 복제 전송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 당사자가 다시 재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한다는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항의 취지가 애매하다.
또 이런 절차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은 누가 하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UCC의 80%이상이 방송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권이 분명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녹화한 것이거나 이를 근거한 2차 저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UCC를 올리는 네티즌들의 책임이전에 UCC 서비스를 하고 있는 OSP업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트래픽을 유발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간접적인 이익추구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조항이 갖은 가이드라인적인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UCC가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CCL이나 COI 등을 통해 유통이 활성화되고 또 합리적이고 또 투명한 유통 질서가 마련된다면 동영상 콘텐츠 시장은 음악시장이 밟았던 전철을 피하고 저작권자나 OSP 서비스 업자나 네티즌이나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UCC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이의 성패는 궁극적으로는 네티즌에게 일차 책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SP의 역할이라고 본다. 상업적 의미에서 최대의 수혜자인 OSP의 책임은 통제권한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네티즌들에게 사전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도 앞으로 OSP업자들이 지금까지 취해온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일관한다면 모처럼 가시화된 가이드라인의 존폐는 물론이고 자칫하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해 종래에는 IT 산업 전반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 저작권자와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공유와 참여 개방을 철학으로 하는 웹2.0도 이를 가능케 하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처럼 발 빠르게 진행되는 UCC 가이드라인 제정이 정부의 분명한 태도가 추진력이 돼서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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