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물 저작권 보호 나섰다.
방송사닷컴 3사, 웹하드 등 64개 서비스업체에 침해중단 촉구

KBSi, iMBC, SBSi 등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매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3사(이하 i3사)가 방송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 i3사는 30일 웹하드, P2P, 동영상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송 3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해 증빙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장 및 방조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i3사 측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동영상의 상당한 부분이 방송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콘텐츠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불법 저작물의 게재로 방문자의 유입을 늘려 광고수익을 얻거나, 개인이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개인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때 수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해당 사이트들이 상업적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이다.

i3사는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64개 업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법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업체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자정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고 있다.

i3사는 "빠르게 진화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며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방송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 서비스가 해당업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3사는 주어진 기한 내에 해당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 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i3사는 지난해 엠파스와 야후코리아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및 보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야후코리아는 당시 지적한 콘텐츠를 모두 내리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방송계의 움직임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사용자에게 동영상 UCC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서비스 한 것 뿐"이라며 "시간과 용량 제한 등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