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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인터넷, iMBC, SBSi 등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매체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3사(이하 i3사)는 지상파 3사의 브랜드 및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 공문을 3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대상 업체는 웹하드, P2P(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통신방식), 포털 사이트, 동영상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모바일 서비스업체 등 64개사. i 3사는 이 업체들이 방송 3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한 증빙자료를 내용증명에 첨부했다.
사실 영화와 음반업계 등에서는 불법 저작권 침해와 관련, 파일 공유 업체를 고소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면밀한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대규모로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i 3사는 해당 서비스 업체에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동안 자정 기회를 갖고 불법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주어진 기한 내에 해당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후에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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