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회  ㅣ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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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아들 안락사 시킨 아버지, 안타까운 父情!.
재생 시간 : 9분 2초
불치병에 걸린 아들(28)이 뇌사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혐의
(살인)로 아버지 윤모씨(51)가 불구속 입건됐다. 수년간 유전성 난치병을 앓아 거동
이 불편했던 장애인 아들을 홀로 병수발 하던 부정이라 사연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
는데.. 한 달 전 화장실에서의 사고로 큰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후, 계속된 치료에
도 소생 가능성이 없자 윤씨는 의료진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떼겠다고 요청해왔다. 하
지만 의료진은 뇌사 판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며 만류했고, 결국 지난 8일, 
아버지가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수동식 호흡기를 부착한 채 집으로 데려온 
후 곧바로 아들은 숨을 거뒀다. 아들을 집에서 곱게 보내주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둘째 아들을 잘 보살피고 싶었다는 아버지.. 하지만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
흡기를 떼어내 아들을 죽게 한 아버지는 현재 실정법상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다. 안
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뇌사아들을 편히 보내고 싶어 안락사 시
킨 부정! 그 처벌은 어떻게 될지 논란을 취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