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ㅣ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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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 vs 교육개혁 외고논란.
재생 시간 : 10분 6초
지난 19일, 교육부는 2008년부터 외국어고의 모집단위를 각 시도로 제한한다고 발
표 했다. 외고에서 어학계열로의 진학률이 31%밖에 되지 않고, 31개의 외고 중 절반
인 16개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 이
에 오랫동안 외고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현실에서 대학입시를 간과
할 수 없고, 외국어가 경쟁력의 도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대입진학률로 외
고를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거기다 통상 3년 전에 정책을 예고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각 시도 교육청, 외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없이 정책발
표를 강행해 반발을 낳고 있는데... 성과위주의 졸속행정이냐, 교육개혁이냐 뜨거운 
공방속에 계속 되고 있는 외고 모집제한 논란을 취재한다.
보훈처 기념앨범에 친일가요가?!.
재생 시간 : 6분 14초
지난달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기념앨범에 친일가요가 수록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제가 되고 있는 곡은 ‘혈청지원가’! 알아본 결과 이 노래는 1943년 일본군이 징집을 
홍보하기 위해 부른 가요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혈청지원가가 
6.25당시 많이 불려진  곡이라 친일가요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
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생활 깊숙이 친일가
요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다.  
<최윤영의 오늘아침>에서는 국가보훈처 기념앨범까지 파고든 친일가요의 실태를 
알아본다.
머리, 얼굴, 몸에도 무좀이?.
재생 시간 : 6분 3초
피부노출이 많아지고 땀과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여름! 가장 주의할 것은 무좀
~?! 
흔히 손과 발에만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 무좀이 온몸에, 심지어 머리에까지 발생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그 증상이 심각해
져 피부과를 찾는 이들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장마철 피부를 괴롭히는 무좀의 발생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민간요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장애학생 폭행에 100만원 촌지 수수 교사.
재생 시간 : 8분 49초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애학생을 폭행하고 다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는 촌
지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정신지체
를 앓고 있는 지운이(가명, 11살)를 폭행하여 심지어 치아교정기가 부러졌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다른 학부모에게 100만원의 촌지를 수수한 
사실도 알려졌다.  
경기도 A초등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와 가해자
로 지목된 교사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취재하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교육현장의 
문제와 대책을 이야기한다. 
‘성전환자 호적정정 인정’ 판결 그 이후.
재생 시간 : 10분 30초
지난 22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가정법원에 호적정정을 신청한 환자는 129명, 하지만 정정을 인정받은 경우
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외양이나 서류상의 성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성전환자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보수단체나 종교단체는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성전환 수술을 받
아야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성전환증을 앓고 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들은 호적 정정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다해도 판결 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는 성
전환자 호적정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최윤영의 오늘아침>에
서는 성전환자 호적정정 인정 판결 이후의 논란과 쟁점사항을 짚어본다.
대한민국은 창씨개명중? 두음법칙에 우는 사람들.
재생 시간 : 6분 28초
성을 바꿔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류, 리, 라씨
들. 주민등록증을 만들거나 여권을 신청하기 하기위해 이들은 성을 ‘유, 이, 나’로 바
꿔야만 한다. 이유는 두음법칙 때문! 1994년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한자와 한
글을 함께 쓰게 되면서 두음법칙을 이유로 원래의 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류, 리, 라등의 성씨를 가진 이들은 실제 사용하는 성과 서류상의 성이 다르
거나, 형제라고 해도 사용하는 성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
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류’씨들의 사연을 통해 호적법의 문제점과 대책 취재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