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회  ㅣ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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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2일 (화) / 제 630 회


▣ 강간죄를 개혁하라 (가제)

1년 평균 25만여건 발생한다는 강간사건중 경찰에 신고되거나 여 성 단체에 상담이 연결되는 경우는 10%미만, 그중에서도 고소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왜 강간사건의 피해자는 세상을 향한 정당한 외침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이 여성들을 움츠리게 만드 는가?
「PD수첩」에서는 강간사건 피해자 여성의 사례를 통해, 현행법 과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통 해, 경찰, 검찰, 재판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성 주의적 편향에 대 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 형부와 처제.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지난 3월, 만취 상태의 처제와 성관계를 맺은 형부에 대해 재판부 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소주 두 병을 먹고 필름이 완전히 끊긴 상 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처제의 주장과, 적당히 취기가 오른 상태 에서 서로간의 동의가 있었다는 형부의 엇갈린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왜 무죄판결이 내려졌는지, 그리 고 그 판결의 문제점은 없는지 「PD수첩」이 독점 취재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된 ''심신상실''에 대한 공방과 ''항거불능''의 기 준에 대해 취재했다.
* 성폭행 사건. 과연 명백한 증거는 존재하는가? 박상진 씨(가명)에게 2004년 추석은 악몽의 순간이었다. 우연히 인 터넷 사교모임에 나갔던 여자 친구 이혜은 씨(가명)가 그날밤 그 모임에 참석했던 군인에게서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다. 상진씨는 회사도 그만두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 혜은씨는 ''진실'', 가해군인은 ''거짓'' 판정이 나왔음에 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8일 결국 군검찰에 의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 사건의 명백한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과연 증인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특수 상황인 강간사건에서 명백한 증거란 존재하는가? 「PD수첩」은 혜은 씨 강간사건의 진실공방을 밀착취재하는 과정 에서 강간의 명백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피해. 과연 해법은 없는가? 은진 씨(가명)는 검사와 수사관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수사 내 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 수사관의 언어폭력을 견 디지 못해 동의 하에 녹취를 하는 상황에서도, 테잎 교체 시간을 틈타 ''너 화간 맞지?'' 라며 지능적으로 피해자에 언어폭력을 가한 수사관. 엄정한 중립자이어야 할 검사마저도 무고죄를 운운하며 은진 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는데...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 리를 통해, 강간사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진 단한다.
* 피해여성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신화 를 폐기하라 「PD수첩」에서는 형부 처제사건을 비롯, 무죄판결이 났던 판결 문을 미국의 현직판사와 형법학 교수에게 의뢰했다. 한국에서, 필 사적 저항과 가해자의 극단적 폭력/협박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 결이 났던 사건에 대해 미국의 형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1970년 대 대대적인 ''강간죄 개혁운동(Rape Law Reform Movement)'' 이 후, 1974년 미시간 주를 필두로 미국내 다수의 주 형법에서는 ''피 해자의 저항'' 조건이 폐기되었고, 가해자의 ''폭력/협박''도 포괄적 으로 받아들여졌다. 피해자가 자신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모든 육 체적 힘을 다해 저항했을 때만 인정되었던 강간죄가 그 조건의 폐 기와 더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관계없이 강간죄로 인정한 것이다.
"성범죄의 행위가 폭력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 여 범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육체적 저항을 입 증할 필요는 없다"(아이오와주 형법중에서)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강간죄 개혁의 방향 과 의의를 살펴보고, 일본과 더불어 낙후된 한국의 강간죄 현주소 를 짚어 보고, 극복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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