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회  ㅣ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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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9일 (화) / 제 612 회


▣ 스크린 경마 게임인가, 도박인가
2003년 150개 개업! 2004년 450개 개업! 1년 사이에 3배에 달하는 고속 성장을 해온 스크린 경마게임 산업. 올 연말까지 전국 800여개의 스크린 경마장 건립을 예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PD수첩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독보적 성장을 보여 온 스크린 경마게임의 실체에 대해 취재했다.
* 멈추지 않는 고속성장, 스크린 경마 - 1년 사이 3배 성장.
스크린 경마장은 2003년 150개에서 현재 600여개에 이르는 고속 성장을 했다. 주택가, 고시촌까지 파고들고 있는 스크린 경마의 시 장 규모는 3~4000억원이라는 의견부터 2조가 넘는다는 의견까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다. 스크린 경마장 이권을 둘러싼 폭력 사건으로 조직폭력배 12명이 구속됐으며 스크린 경마장 업주를 협박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돼는 등 이권 다툼 범죄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스크린 경마장이 오락실이라는 명목 하에 도심 곳곳은 물론 심지 어 고시촌이나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한 다.
* 스크린 경마에 빠진 사람들. 6시간만에 500만원 , 3달에 1억! “ 스크린 경마는 일반 경마에 비해서도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고 매 일 할 수 있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중독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 강북삼성병원 도박클리닉 신영철 과장
모든 도박을 경험 해본 A씨. 그는 “모든 도박을 해봤지만 스크린 경마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올 5월 전주 모대학 학생인 A씨가 스크린 경마장에서 등록금 등 400여만원을 잃고 같은 학교 학생들의 물건을 훔쳐 구속되는 사건 이 있었다. 스크린 경마의 중독성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를 절 도범으로 몰아갈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 불법 환전의 현장 전격 취재. 스크린 경마장 업주가 환전을 해주거나 환전 알선을 해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주들은 환전 상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취재진의 카메라에도 불법 환 전의 현장이 포착됐다. 하지만 단속을 행한 경찰들은 전혀 불법 환전의 현장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왜 단속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버젓이 불법 환전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취재한다.
* 돈표로 변질된 상품권. 최초로 밝히는 “상품권 임대”의 비밀 문화나 예술 방면의 활성화를 위해 경품으로 지정된 상품권. 하지 만 실제 상품권은 오락실을 나오자마자 환전할 수 있고 대부분이 가맹점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돈표 역할에 그치 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작진은 그 중 한 상품권 발행회사를 찾아가 상품권의 발행과 유 통 실태를 전격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상품권을 오락실에 임대한 다는 사실이 포착됐는데 상품권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상품권 임대. 상품권 유통을 둘러싼 허술한 법 체계와 현실을 취재해본다.
* 조작설의 실체를 밝힌다. - 환수율 불법 조작하는 장면 포착!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식적 심의를 통해 정해지는 환수율. 환수율 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작사는 업주가 환수율을 절 대 건드릴 수 없도록 해놓았다고 주장하지만 버젓이 자행되고 있 는 불법 조작의 현장. 이용자, 전직업주와 제작사, 현직 업주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있는 조작설의 진실은 무엇인가? 전직 업 소 책임자의 생생한 증거자료와 실연을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조작설의 실체를 밝힌다.
누구의 책임인가? 영상물 등급 위원회 - 문화관광부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할 수 있 게 허가한 것이 문제. 문화관광부 - 처음 18세 이용가로 게임기 등급 허가를 내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문제. 경찰 - 사행행위법에 규제 받지 않는 이상 단속할 방법 없다. 업계 - 정식으로 등급 허가 받고 하는 장사다.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스크린 경마 장. 각계의 상반된 주장과 서로 떠넘기기 식 입장 속에서 지금도 스크린 경마장은 게임에서 도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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