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13일 (화) / 제 598 회
▣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 국보법 개폐 논란의 중심
송두율! 그는 양심수인가?! 거물 간첩인가?!
최근 국보법의 철폐요구 논란! 그 중심에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
수가 있다.
지난 3월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7년형이
선고됐다. 그 이후 국내외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
체들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03년 9월22일 송두율 교수 입국직후 국정원의 조사가 시작되었
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의원이다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국보법 위반혐의의 핵심적 사항으로 남북학술
회의 개최와 내재적 접근법에 근거한 북한 체제 연구등에 관한 저
술활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그의 학술활동과 연구방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송두율 교수... 과연 그는 양심수인가 거물 간첩인가?
* 국가 보안법 논쟁! 개정이냐? 폐지냐?
국가 보안법 개폐논쟁이 뜨겁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과 ''교류협력의 대
상''으로 보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법이 충동하는 모순 속에서, 법무
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7조 찬양, 고무 조항과 10조의 불고지죄 조
항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시대 상황에 맞
는 국보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분단의 현실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국민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존속 의견과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 반 인권 악법이라는 양간의 논쟁이 팽
팽하다.
* 국가보안법의 시대적 한계와 모순
국보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되는 남북관계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법을 적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받는 사례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북한을 찬양한 이적표현물이란 이유로 당국에 압수된 통일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년
징역을 선고받은 통일연대 민경우 사건. 그리고 송두율 교수의 1
심 판결 이후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쟁과 현행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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