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회  ㅣ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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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7일 (화) / 제 588 회


▣ 한국정치, 희망은 있는가?
제 2 부, 탄핵의 해법

MBC「PD 수첩」은 ‘한국정치, 희망은 있는가?’ 제2부 탄핵의 해 법(가제)''을 마련,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해법을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통해 다 각도로 분석한다. 이 시간을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우리 국민 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되짚어보며, 17대 국회가 희망의 정치, 상 생의 정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집중 점검한다.
* 총선 후 다시 점화된 대통령 탄핵 공방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린 17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대 야소 구도를 수립했다. 이 와중에 대통령 탄핵 공방이 급물살을 타 고 있는데, 여당은 총선 승리를 계기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탄핵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여 당보다 앞선 정당득표율 47.5%를 제시하며,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 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탄핵 정국, 해법은 없는가? 「PD 수첩」은 총선 이후, 법률전문가 208인과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탄핵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탄핵의 해법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철회’ 가 아닌 ‘헌법재판소 판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시킬 것”이 라는 기대가 들어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법치 주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도가 드러난 결 과라며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탄핵 절차와 사유를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핵심인 이번 사건에 대 해 법률가 집단은 어떤 해법을 선호하고 있을까? 「PD 수첩」의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와 헌법학자로 구성된 법률가 집단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합의를 통한 탄핵 철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법률 전문가들이 ‘법적 잣대’가 아닌 ‘정치적 합의’를 통해 탄핵 국 면의 해결을 선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PD 수첩」의 설문조사 결 과에 담긴 의미를 심층 분석해 본다.
* 탄핵안 가결! 193명의 배후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현재의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87년 6월 민 주화 항쟁의 산물이라고 증언한다. 87년 국회는 유신헌법에서부 터 80년 광주로 이어진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한 개헌 에 착수했다. 결국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사라졌고, 국회의 ‘대 통령 탄핵제도’는 남게 되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4년 3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 파 탄을 이유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발의 됐다. 취재진이 만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국회 의원 2/3가 찬성한 대통령 탄핵안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안의 숨겨진 진의는 무엇인 가?
취재진은 3.12 탄핵안에 반대했던 각 당의 소장파 의원들의 증언 을 통해 대통령 탄핵안의 배경과 공천권의 관계를 추적한다.
* 권한 대행체제 - 모든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 정지된 상태인가?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함께 시작된 고건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탄핵 직후 급변하던 경제지표들 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 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 외신 기자, 경제 전문가, 정책 관료 집단들의 진단은 달랐다. 대통령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외교, 안보, 예산 수립 등의 중장기적 과제들이 차질이 생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획예산처 등 정 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예상되 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헌법학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업무는 유지하며 별도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미국의 예를 근거들며, 탄핵안 발의 와 함께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되는 우리의 탄핵 제도가 지닌 한계 를 지적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탄핵 제도의 보완을 통해 새로운 헌 법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는 주장 또한 접할 수 있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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