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회  ㅣ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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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7일 (화) / 제 580 회


▣ 친일파는 살아있다 2

8년 반민특위 이후 다시 등장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이리저리 내동댕이쳐지다가, 이제 법안이 누더기가 되어 3개월 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이번 16대 국회 임기가 끝이 보인다. 그때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다시 쓰레기가 되고 만다. 무엇이 ‘친일청산’을 가로막는가!
국회는 ‘친일 청산’ 의지 있나 지난 2월 초, 기대를 걸었던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과거사 특별위원회로 재회부 시켰다. 그나마 그동안 법사위에서 계속 수정을 요구해 거의 누더기가 된 법안이었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친일청산’ 이 독립운동 하는 것 만큼 어려운 것 같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다. 취재진이 만난 법사위 소위위원장인 김용균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 가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의 파급효과가 국민생활에 심대한 손실을 가 져 오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 면 2천만 이상이 해당된다며 반려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폭 축소시키 지 않으면 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기우에 불 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 법안은 가장 좁히고 좁힌 가운데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축소시킨다면 반민족적인 행위를 했다라 고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행위들과 자료들이 객관적 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취재진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법사위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무엇이 ‘친일청산’을 가로막는가 48년 반민특위의 등장과 8개월 간의 활동 이후, ‘친일청산’은 ‘반 공’ 정신에 가려져 그 빛을 보지 못했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꺼 릴 수밖에 없었다. 93년 김원웅 의원은 이완용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 을 되찾는 것을 보고 친일파들의 재산몰수를 위한 ‘민족정통성회복특 별 법’을 추진했으나 상정도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김원웅 의원은 상 임 위원회의 의원들이 논의를 계속 유보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폐기 로 몰고 갔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또한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우리 사 회의 기득권층이 친일측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 했다. 취재진은 법을 입안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 그들 뿌 리의 친일 의혹을 둘러싼 논쟁을 취재하기 위해, 직접 그들의 고향을 내 려가 그 진실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친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한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김활란 여성 지도자상’ 논란 당시 16인 중 한 명이었던 한국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지칭되 는 김활란. 그러나 그 이면에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할 때 조선 의 여성들에게 그 전쟁에 협력하라고 선전했고, 또 조선의 여성들이 나 또는 청년들에게 천왕의 군인이 돼서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고 얘기했 다. 김활란의 기억할 때, 근대 여성교육도 들어있지만 침략전쟁의 선 전도구 였고, 또 독재권력의 협력자였다는 그런 기억들이 같이 기억이 돼 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지도자로서, 여성의 권익의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이 상을 만든 한국여성지도자협회측은 그 시대에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또 이미 많은 공을 세우고 가셨고, 그렇게 유권해석 할 만큼 큰 잘못도 없기 때문에 친일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친일명단’ 발표조차 두렵다 2002년 민족정기의원모임의 친일명단 708인의 발표는 본격적으로 친일 청산의 의지와 여론을 모은 것이었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의 대상 은 708인에 포함된 16명에 대한 것이었다. 16명은 친일혐의도 있지만, 나름대 로 공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 다. 이른바 ‘공과론’이 시비의 초점이었다. 16인의 한사람인 동아일보의 사주 김성수. 당시 발표에 대해 동아 일보 측은 어떠한 이의제기나 논평을 하지 않았다. 여론화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취재진은 해당 언론사의 입장을 듣고 싶었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 히지 않을 것을 전해왔다. 당시 16인을 포함시킬 때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간에 포기한 의원들도 있었다. 16인이 광복 후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어떤 친일행위보다 우리가 더 냉정하게 그들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공’과 ‘과’는 있는 그 대로 인정 하고, 그것을 상쇄시키는 것은 국민들과 역사의 몫에 맡겨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내년이면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사회. 그러나 친일청 산 없이 과연 어떻게 광복 60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번 < PD수첩 >은 표류하고 있는 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이면을 통해 친일청산 의 현주소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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