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회  ㅣ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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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9일 (화) / 제 558 회


▣ 멱살잡힌 의사, 신음하는 환자
* 끊임없는 극한 대립, 의료분쟁에 출구가 없다.
국립대 대학병원에서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척추수술 현장 생중 계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의사는 수술 전 보호자에게 전혀 생 명에 지장이 없는 수술이라며 안심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환자 는 수술 이후 사망했고, 유가족인 남편 최모씨는 수술 전 생중계 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모씨는 병원측 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각오하고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천공이 생겨 인공항문을 달게 된 독고 씨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100 여명의 친인척까지 동원해 병원 앞 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에 병원측은 집회신고서를 내고 소위 유령 집회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 해 5,000 건 이상 발생하는 의료분쟁. 그 현장에는 의사들이 살인마 소리를 들으며 멱살이 잡히기도 하 고, 도리어 피해 환자측이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로 구속되기도 한 다. 의료분쟁의 현장에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 신뢰받지 못하는 기록, 합의의 근거가 없다. 자연분만 과정에서 괄약근에 손상을 입어 자신도 모르게 수시로 변이 새어나오는 변실금 환자가 된 정모씨. 정모씨는 분만 후 1년 이 넘게 변실금으로 고생하며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병 원측은 중요한 진료기록조차 넘겨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으나 병원측이 수술을 늦게 해 신생아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김모씨. 병원의 진료기록을 며칠 후에 복사할 수는 있었지만, 그 진료기록에 대해 위변조 의혹을 제 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당사자인 환자측이 진료기록 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하게 되어있으나, 병원측은 진료기록을 여 러 가지 핑계로 복사해 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의 료진의 조작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환자측은 그 기록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문 서인 진료 기록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 의료사고 무보험 의사들 그리고 침묵의 공모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한 의사의 비율은 전체 의사의 30 %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의사들의 70 %가 의료사고 무보험 의 사들이며, 의료사고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셈이다. 또한 의료분쟁이 났을 때, 그것이 의사의 과실인지 아니면 불가항 력적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공정한 기구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대부분 의사협회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동료의사의 과실을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의사 집단의 ‘침묵의 공모(conspiracy of silence)''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의사집단의 진료기록 감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의료분쟁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길을 잃은 채 힘겨루기에 의한 담판으로 전락 되고 있다. 이제는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확인과 감정을 위한 독립 적인 기관의 설립이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시급한 과제로 확인 되었다.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출구 없는 의료사고의 현장을 살펴보고, 의료분쟁 시스템이 한 걸음 나아지기 위한 조건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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