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26일 (화) / 제 521 회
▣ 그들만의 재판, 미군은 무죄인가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고 갔던 미군교량전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죽음! 그러나 미군군사법원은 기소됐던 두 병사에 대해 무죄를 판
결했다. 이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며 불평등
한 소파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다시금
논쟁으로 떠오른 미군여중생 압사사건! 이번 < PD 수첩 >에서는
여중생 압사사건의 재조명을 통해 무죄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
들과 미군재판의 과정, 관망하는 정부와 경찰들의 과잉진압등을
살펴보고 과연 SOFA개정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판결 결과 무죄! 그들은 정말로 무죄인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과 관련해서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었던 두 미군병사들에 대
해 무죄평결이 내려졌다. 통신장비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
다는 무죄 판결의 이유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휘체계의 문제점
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점등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통신
장비 이상을 뒤엎는 증언이 재판과정에서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나
오면서 분노의 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무죄판결이 나기까
지의 재판과정을 통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알아
본다.
현역미군 배심원단에 의한 판결, 이미 결과는 예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 ·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미군
이 재판권을 관할했다는 것이다. 현행 SOFA상 미국의 공무수행여
부에 대해 일본 법원에서 판단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군이 공
무수행증명서를 제출하면 피의자를 미군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와 변호사, 검사, 배심원 모두 미군으로 이루어진 재판
은‘그들만의 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 언제
까지 주한미군 범죄 재판권 행사율이 7%에 머물러야만 하는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과연 SOFA
개정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관망하는 정부, 경찰에 의한 과잉진압.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
인가.
무죄판결을 놓고 항의 시위하던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이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정부는 미군측의 사법절차를 존
중하겠다며, 이번 평결결과에 대해 과도한 반미(反美)움직임이 일
고 있는 것은 국가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작년에 SOFA를 개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 과연 시민들에 대한 과잉진압과 정부가 내
세우고 있는 입장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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