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회  ㅣ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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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12일 (화) / 제 519 회


▶ 군 사법제도를 기소하라
지난 10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조인 9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휘관이 사건 기소여부를 결정할 뿐더러 재판 결과에 대한 감경권과 확인권까 지 갖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법무관 출신인 이들의 기자회견은 군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적지 않은 파 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휘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범인이 만들어지 기도 하고, 면죄부도 주어지는 군사법제의 현실과 한계는 무엇인 가.
허원근 일병사건 재조사, 특조단의 예정된 결론

얼마 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원근 일병 사망에 대한 중간 조 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총기오발 사고가 있었다는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의문사 진 상규명위에서 밝힌 결정적 증언이 갖는 의미를 축소하고, 강압적 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와 의혹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국방부 특조단은 ‘타살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자’는 내부의 의견을 처음부터 묵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허원근 일병의 중대본부원들 중 다수가 사건 당일 밤 총기오발은 없었으며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대대원들은 사건 당일 밤에 분명히 사망 보 고가 있었으며 허원근 일병의 타살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증언 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한편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 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166건의 민원 중 회송, 이첩된 5 건을 제외한 161건은 사망원인이 바뀐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도대체 군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군 수사,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지난 달 발생한 포천 총기 강도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현직 군인 으로 밝혀졌고 군경합동수사반은 이를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증거품 감식 결과 발견된 유전자는 3명, ‘내가 본 범인은 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공범이 있을 가 능성을 암시하는데… 강도 용의자들과 정면으로 부딪친 현직 군 인, 그의 증언은 왜 계속 번복되어야만 했는가. 한편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용의자로 지목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에 군이 비협조 적인 태도를 보여와 군수사 방식에 의문을 갖게 했다. 특히 부대 내 사고가 일어나면 지휘관의 인사 및 진급을 고려한 ‘봐주기식 수 사’는 사건을 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
그들만의 군법, 면죄부에서 사건조작까지
군용품을 훔쳐 총기를 만들었던 허준위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1 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단순 절도’로 공소장 이 변경되며 벌금형에 그쳤다. 총기부품이 군용물이 아니라는 웃 지 못할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인 중령이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육사 몇 기라고 밝히고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참여 연대는 현직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압력과 청탁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한 인물로 지목하며 고발한 상태다.
총기절도범으로 몰려 헌병대로부터 가혹한 고문까지 당한 직업군 인 황00 상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총을 찾기 위해 그가 감 내해야 했던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집 근처에 도청장치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물고문을 하겠다는 위협까지 당했고 그는 전치 11주 의 정신분열증을 겪기도 했다. 결국 황상사는 군검찰에 의해 무혐 의처리를 받았지만 고문 가해자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군검찰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초동 수사를 하는 헌병대, 기무사와 지휘관들의 공고한 관계 속에 군검찰과 재판부는 이미 사건에서 배제되어 있다. 군내 모든 비리 들을 눈 감아 줄 수 있는 이들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는 것인가. ‘사건의 결과는 처음부터 지휘관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현직 군검 찰관들의 증언! 고장난 수갑, 구식 녹취기, 목장갑 등 수사 장비조 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검찰 수사의 현실. 군 사법기관으로서 군 검찰과 군재판부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동안 군은 국가 기밀을 지닌 특수 조직이라는 이유로 투명 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포천 은행총기강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사건은 공범이 더 있다는 의혹만을 남긴 채 군에 의해 굳게 닫히게 됐다. 이번 < PD 수첩 >에서는 군수사, 군재판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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