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관련 핫이슈들을 모았습니다.
[PD수첩] 촌지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작성일 : 2006.06.05
조회 : 

MBC PD수첩/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촌지 관련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

2006. 5. 24

 

I. 주요결과 요약

촌지 제공 경험은 46.2%이며 제공 금액은 평균 10만원임.

- 최근 3년간 1만원 이상 물품 또는 현금(촌지)를 제공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46.2%임.

- 최근 3년간 3만원 이상 물품 또는 현금(촌지)를 제공한 경험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응답자의 40%임. (1,300 명 중 521명이 3만원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응답)

(참고)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행동강령’은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교통, 통신 등의 편의제공 등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음.

- 제공한 촌지 금액은 ‘5만원 미만’ 32.3%, ‘5~10만원 미만’ 25.7%, ‘10~20만원 미만’ 27.3% 등으로 평균 10만원임.

촌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반수 이상은 스승의 날.

- 촌지를 제공 시기는 ‘스승이 날’(53.3%) > ‘학년 초’(21.7%) > ‘학년 말/학기 말/졸업식’(16.5%) > ‘학부모 면담 때’(12.3%) 등의 순임.

단순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선 경우가 40.8%.

- 촌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교사에 대한 단순한 감사 차원에서’(59.2%) > ‘아이에게 관심을 써주기 바라는 바램 때문에’(24.0%) > ‘다른 학부모들도 다 주니까’(13.0%) 등의 순임.

촌지를 주지 않아 불이익 경험은 촌지를 준 응답자의 8.0%.  

- 촌지를 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촌지를 제공했다는 응답자의 8.0%이며, 받은 불이익의 유형은 ‘아이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구박’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함.

- 반면, 촌지를 줌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은 촌지를 제공했다는 응답자의 19.0%이며, 받은 혜택 유형은 ‘아이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함.

촌지 제공자의 5.0%는 촌지 요구를 직접 받음. 촌지가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52.0%.

- 교사로 부터 촌지 관련 요구를 직접 받은 경험은 촌지를 제공했다는 응답자의 5.0%임.

- 촌지와 관련해서 평소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별 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다’가 각각 47.2%와 46.7%로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남.

촌지 수수에 대한 처벌 요구 47.9%.  촌지 관행은 사회적 책임이 있지만 주고 받는 당사자의 책임이 58.0%.

- 촌지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51.3%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은 누구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처벌 대상은 ‘교사/학부모 모두 처벌’ 29.3%, ‘학부모에게 책임’ 9.7%, '교사를 처벌‘ 8.8% 등으로 조사됨.

- 한편, 촌지를 주고 받은 관행에 대한 책임은 ‘사회 분위기가 가장 문제’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학부모 둘 다 책임’이 26.5%로 조사됨.

작년 한 해 동안 찬조금 제공 경험자 35.8%, 평균금액은 11만4천원.

- 2005년 한해 동안 찬조금을 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5.8%임.

- 찬조금 금액은 ‘5만원 이하’ 절반 정도인 49.7%를 차지했으며, ‘10만원 내외’ 32.7%, ‘20만원 내외’ 11.0% 등으로 평균 11만4천원 정도로 조사됨.

찬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 보고 받지 못한 경우 26.5%.  서면보고와 구두보고 반반.

- 찬조금을 낸 응답자의 73.5%는 찬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은 경험이 있고, 26.5%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회계 보고를 받은 방법으로는 ‘말로 설명을 들었다’와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해 주었다’가 각각 51.8%와 48.2%임.

찬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인식

- 찬조금을 걷는 것에 대해 ‘부족한 교육재정 지원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59.5%를 차지했으며, ‘찬조금을 주고 받은 교사/학부모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21.2%,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10.7%,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7.1%로 조사됨.

 

II. 조사 결과

1. 촌지 제공 여부 및 제공 금액

최근 3년간 1만원 이상의 물품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6.2%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53.8%는 ‘없다’고 응답함.

 - 위의 왼쪽 표는 ‘1만원 이상’ 제공의 경우(촌지 제공 여부만을 판단)이며, 기준 금액을 ‘3만원 이상을 제공한 적이 있다’로 높일 경우, 응답자의 40%, 즉 1,300 명 중 521명이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참고)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행동강령’은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교통, 통신 등의 편의제공 등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음.

-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자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가 56.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40.9%, 고등학교 31.7% 등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일산권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지역은 목동권(43.3%), 강남권(42.0%) 보다는 기타 지역이 49.3%로 더 높았음. 지방도시의 경우는 광주 56.0%, 부산 44.0%, 대구 40.0%, 대전 31.0% 등임.

제공 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5만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5~10만원 미만’ 25.7%, ‘10~20만원 미만’ 27.3%, ‘20~50만원 미만’ 13.0%, ‘50만원 이상’ 1.7% 등으로 평균 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자녀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평균 14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는 9만9천원, 초등학교는 8만6천원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강남권이 20만6천원으로 가장 평균 금액이 높았으며, 분당권 11만9천, 서울 기타지역 11만5천 순으로 조사됨. 그 외 지역의 평균 촌지 제공 금액을 살펴보면, 일산권 8만4천원, 목동권 7만9천원, 대전 7만4천원, 부산 6만6천원, 광주 5만3천원, 대전 4만5천원 등임.

- 자녀 학교의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은 평균 8만2천원인 반면, 사립은 국공립의 2배 수준인 평균 15만6천원으로 조사됨.

 

2. 촌지 제공 시기

촌지를 제공한 시기에 대해서는 ‘스승의 날’이 53.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년 초’ 21.7%, ‘학년 말/학기 말/졸업식’ 16.5%, ‘학부모 면담 때’ 12.3%, ‘명절’ 7.3%, ‘체험학습/체육대회 등 학교행사 때’ 4.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자녀 학교급이 초등학교인 경우 ‘스승의 날’ 응답률이 58.5%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면담 때’와 ‘학년 말/학기 말/졸업식’가 각각 24.5%와 21.4%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의 경우 ‘스승의 날’ 응답률이 서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강남권과 일산권의 경우는 ‘스승의 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년 초’와 ‘학년 말/학기 말/졸업식’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학년초에 주는 비율은 자녀가 학교의 임원인 경우 29.5%로 비임원 20.3%에 비해 뚜렷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 면담 때는 임원 학생인 경우 임원학생에 비해 더 높았음.

 

3. 촌지 제공 이유

촌지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단순한 감사 차원에서’라는 응답이 59.2%로 많았고, 나머지 40.8%는 단순 감사의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써주기 바라는 바램 때문에’ 24.0%, ‘다른 학부모들도 다 주니까’ 13.0%,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3.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일산권, 목동권, 부산 등은 ‘교사에 대한 단순한 감사 차원’ 응답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대신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써주기 바라는 바램 때문에’의 비율(일산 33.7%, 목동 32.3%, 부산 29.5%) 등 다른 이유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4. 촌지를 주지 않아 받은 불이익

‘촌지를 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촌지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8.0%였으며, 92.0%는 ‘없었다’고 응답함.

-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강남권에서 23.8%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8%, 중학교 9.0%, 고등학교 3.9% 등으로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높게 나타남.

한편, 촌지를 주지 않아서 받은 불이익의 유형은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이나 구박’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각종 상장 수상에서 불이익’ 16.7%, ‘노골적인 왕따 시킴’ 10.4%, ‘기타’ 4.2% 등임.

- 노골적인 왕따나 상장수여에서의 불이익 등 불이익의 강도가 큰 경우는 사립학교에 비해 국/공립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5. 촌지 제공으로 받은 혜택

‘촌지를 줘서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은 촌지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19.0%였으며, ‘없었다’는 응답은 81.0%로 조사됨.

- ‘혜택을 받았다’ 응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당권이 3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남권 30.2%, 일산권 23.5% 등의 순이며 서울 기타지역은 10.1%에 그침. 그외 지역은 부산 20.5%, 목동권 18.5%, 광주 17.9%, 대전 9.7% 등임.

- 자녀의 학교급별로 ‘혜택을 받았다’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20.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18.4%, 중학교 15.8% 등으로 조사됨.

- 사립학교인 경우 혜택을 받은 비율이 21.4%로 국/공립 18.3%에 비해 다소 더 높았음.

받은 혜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가 87.7%로 응답자의 대부분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각종 상장 수상’ 20.2%였으며, ‘성적 상의 혜택’은 0.9%에 불과했음.

 

6. 촌지 관련 요구를 받은 경험

교사로 부터 촌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구를 받은 경험은 촌지를 제공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5.0%를 차지했음.

- 촌지 요구를 받은 경험은 지역별로 일산권이 1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남권 7.9%임.

- 자녀가 학교 임원인 경우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이 9.1%로 임원이 아닌 경우 4.3%로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촌지를 요구 받은 경험은 사립학교인 경우 6.4%로 국/공립학교 4.6%에 비해 더 높았음.

 

7. 촌지 관련 평소 부담 정도

촌지와 관련해서 평소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다’가 각각 47.2%와 46.7%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각각 3.5%와 1.8%로 조사되어 정도의 차이가 있으마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52.0%로 조사되었음.

-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은 자녀가 임원인 경우 61.4%로 비임원 50.4%에 비해 더욱 높았음.

- 지역별로 살펴볼 때 대전, 대구, 서울 기타 지역 등은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강남권, 일산권, 분당권 등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다’ 등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8. 촌지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인식

학부모와 교사가 촌지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51.3%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47.9%는 누구든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함. 처벌 대상으로는 ‘교사와 학부모를 모두 처벌해야 된다’ 29.3%,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9.7%, ‘촌지를 받은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 8.8%로 조사됨.

- 자녀의 학교급별로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문제될 것이 없다’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60.2%, 중학교 54.1%, 초등학교 47.8% 등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강함.

- 지역별로는 강남권(55.6%), 일산권(62.2%), 분당권(72.7%), 대구(77.5%) 등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반면, 서울 기타 지역, 서울 목동권, 부산, 광주, 대전 등은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편임.

 

9. 촌지를 주고 받는 관행에 대한 1차적 책임

촌지를 주고 받는 관행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촌지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문제’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학부모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 26.5%, ‘학부모에게 책임이 크다’ 19.3%, ‘교사에게 책임이 크다’ 12.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사회분위기를 문제시하는 비율은 사립학교 학부모인 경우 45.0%로 국/공립 38.9%에 비해 높았으며,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국/공립인 경우 20.9%로 사립 14.3에 q해 높게 나타났음.

- ‘사회 분위기가 가장 문제’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75.0%와 65.9%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목동권(23.1%), 서울 기타 지역(31.8%), 광주(32.1%) 등은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목동권의 경우는 ‘학부모에게 책임 크다’가 32.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서울 기타 지역은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가 36.5%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광주의 경우는 ‘사회 분위기’(32.1%)와 ‘학부모 책임’(33.9%)의 응답률이 비슷한 수준임.

 

10. 찬조금 제공 여부 및 제공 금액

2005년 한 해 동안 단체회비나 반비 등 찬조금을 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5.8%임.

- ‘낸 적이 있다’ 응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산권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기타 지역 46.3%, 강남권 37.3%, 목동권 35.3%, 분당권 29.3% 등의 순임. 지방 도시들은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대전 29.0%, 광주 28.0%, 대구 18.0%, 부산 15.0% 등임.

- 자녀의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5%, 중학교 33.2%, 고등학교 28.9% 등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찬조금을 낸 적이 있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자녀가 학교 임원인 경우 ‘찬조금을 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8.2%로 임원이 아닌 경우 32.1% 보다 높게 나타남.

찬조금을 낸 금액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가 49.7%로 절반 정도였으며, ‘10만원 내외’ 32.7%, ‘20만원 내외’ 11.0%, ‘30만원 내외’ 2.4% 등으로 평균 11만4천원으로 조사됨.

- 지역별 평균 금액은 분당권이 23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15만3천원, 강남권 13만7천원, 서울 기타 지역 10만9천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자녀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7만원, 중학교 11만4천원, 초등학교 9만4천원 등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균 찬조금 금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녀 학교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이 평균 18만1천원으로 국/공립 9만4천원 보다 높게 조사됨.

 

11. 찬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 보고

찬조금을 낸 적이 있는 응답자의 73.5%는 찬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6.5%는 ‘회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서울 지역 지역의 경우 ‘회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응답률이 59.0%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회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의 응답률은 국/공립의 경우 77.5%인 반면, 사립은 60.6%에 그쳤음.

- 자녀가 학교 임원인 경우 ‘회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응답률이 89.6%로 임원이 아닌 경우 68.8% 보다 높았음.

회계 보고를 받은 방법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을 들었다’가 51.8%,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해 주었다’가 48.2%로 두가지 방법이 반반씩을 차지함.

- 전반적으로 서울/경기 지역은 ‘말로 설명을 들었다’가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해 주었다’ 보다 약간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지방도시의 경우는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해 주었다’가 60~80%대로 ‘말로 설명을 들었다’ 보다 높았음.

- 자녀 학교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의 경우 ‘말로 설명’과 ‘자료 작성 배포’ 비율이 각각 48.2%와 51.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사립은 ‘말로 설명’ 비율이 66.7%로 ‘자료 작성 배포’ 33.3% 보다 더 높았음.

 

12. 찬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인식

찬조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교육재정 지원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59.5%를 차지했으며, 누구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39.0%로 조사되었음. 처벌 대상으로 ‘찬조금을 주고 받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21.2%, ‘찬조금을 낸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7%, ‘찬조금을 걷은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 7.1% 등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일산권(72.0%), 목동권(68.7%), 분당권(66.7%), 광주(65.0%) 등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 지원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부산, 대구 등은 ‘부족한 교육재정 지원이라 어쩔 수 없다’ 응답률(부산 43.0%, 대구 54.0%)이 상대적으로 낮고 ‘찬조금을 주고 받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부산 36.0%, 대구 34.0%)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자녀 학교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의 경우가 ‘부족한 교육 재정 지원’이라는 응답이 61.5%로 사립 53.4% 보다 더 높았음.

- ‘부족한 교육 재정 지원으로 어쩔 수 없다’ 응답률은 자녀가 학교 임원이 경우 70.3%, 임원이 아닌 경우 57.7%로 자녀가 임원이 경우가 더 높았음.

이전 : [시사교양]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다음 : MBC 월드컵 특집 「독일의 코레아너, 차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