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 일정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채권. 즉, 고객과 금융기관이 이자와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일에 정해진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거래. 기간에 따라 4.8%~5%초반까지 금리
차이가 있으며 단기에 쓸 목돈을 잠시 예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음.
환매조건부채권(=RP)의 종류
① 수시입출금식 RP - 은행의 일반 예금통장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움 ② 약정식 RP -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3일에서 1년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환매조건부채권(=RP)의 장점
① 안정성이 높다 (확정금리 &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공채나
AAA이상의 금융채 및 회사채에
투자 & 판매하는 금융회사에서 재매입을 보장) ②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중도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③ 최소 가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소액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 주의할 점 약정식 RP의 경우 펀드처럼 중도 환매수수료가 있다. 예를 들어 약정기간의 50%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약정이율의 30%만
지급되기도 하는 것! 따라서 중도 환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이율이
약간 낮더라도 수시입출금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2006년 9월 24일 <'박준규' 편>에 “재구매 어음”으로 방송 ◆
재구매 어음이란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는 글자 그대로 환매, 즉, 되사거나 또는 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환매조건부거래를
뜻하는 Repurchase Agreement를 줄여 흔히 RP거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환매채거래라고도 하죠. 파는 경우를 보면, 채권을 팔되 약속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를 보태서 같은 채권을 되사는 조건으로 파는 거래이고
사는 경우를 그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이름의
별도의 어떤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권 가운데 가령
부도위험이 없는 국공채 같은 것을 대상으로해서 이러한 조건부 단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RP거래, 즉, 환매조건부채권거래는
형식상으로는 채권의 매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들끼리의 단기자금거래인
콜거래와 비슷한 그러한 단기자금거래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대상이 대개 만기 1년이 넘는 장기금융자산인 채권이라는
점과 이 채권이 일종의 담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단기금융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RP거래의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컨대 만기가 5년이나 되는 채권을
잔뜩 보유하게 된 어떤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졌다고
할 때 만기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가격에 손해봐가면서
팔아치우지 않고서도 RP거래를 통하게 되면 현금을 짧은 기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RP거래는 장기 채권의 유동성, 즉, 환금성을 높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 어음[bill]이란? ①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 ② 만기일에
어음종이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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