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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이즈의
검사
나. HIV 감염여부검사
2) HIV양성 통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가?
보건소, 일부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병,의원등
의료기관, 혈액원 등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한다.
1차검사시 양성으로 판정되면 바로 2차검사기관인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한다. 2차검사에서는 웨스턴블롯을 포함하여
2가지 검사방법을 사용, 양성이 나오면 국립보건원으로 최종 의뢰한다. 3차
최종확인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는 3가지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모두 양성으로 나오면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에 통보하고 국립보건원은 주소지 관할 시, 도에
통보하여 역학조사 및 관리를 지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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