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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나 장기제공, 또는 고의로 성생활을 지속하여 상대를 감염시켰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2. 에이즈의 감염예방과 발병

가. 에이즈의 감염예방

5) 헌혈이나 장기제공, 또는 고의로 성생활을 지속하여 상대를 감염시켰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우리나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다.

① 예방법 제9조(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3항에 의하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수입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매개체는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해져 있다.

②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나,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등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③ 제25조(벌칙)에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④ 고의로 성생활을 지속하여 상대를 감염시켰을 때는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당국에 알려서 사후라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