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중단 '늑대', 유무형 피해는 얼마?
 

MBC 월화드라마 '늑대'가 오는 7월로 잠정적인 방송재개 일정을 잡음으로써 6개월간 방송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드라마가 예상치 못하게 중단돼 '늑대'가 입을 유무형상의 피해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결과부터 말하자면 금전적인 유형상의 피해는 있기는 하나 미미하다는 것. 가장 큰 수입원인 광고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보다는 시청 타깃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영업국 관계자는 15일 "광고주들은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어떤 성연령대가 얼마나 시청하느냐를 중요시한다. 광고주들이 꼭 '늑대'를 보고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체된 '내 인생의 스페셜'에 판매된 광고의 수나 단가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광고 수익에 있어서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협찬도 7월 방송에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 초록뱀 미디어 관계자는 "촬영의 주무대가 되기도 하는 신세계 백화점과 W호텔은 촬영재개에 맞춰 협찬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단 인건비 부문에서 외부업체 인력이 아닌 내부 스태프에게는 대기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제작사 관계자는 "촬영을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기본 인건비의 70%를 대기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스태프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연기자들의 출연료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계약서 상에 없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협상의 필요는 있지만 출연자들 사이에도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추가적인 출연료도 크게 거론될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이다.

이처럼 유형상의 피해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미미하다. 그러나 방송사인 MBC와 제작사 모두 무형의 피해는 분명히 입었다.

MBC의 경우 비록 외주업체에 제작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로서 방송을 중단하게 된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제작사 또한 촬영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냄으로써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제작사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완벽한 사전제작과 탄탄한 대본으로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공하는 것만이 손실을 만회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스타뉴스 유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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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