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S.시민의 광장, 시민의 품으로...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보도하는 언론매체는 시민들이 모여서 외치
는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르며 법
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만 하고 있으며, 개정된 집시법(집회와 시
위에 대한 법률)은 집회와 시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의도를 노
골적으로 드러내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는 개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시청 앞 광장 조
성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평범한 잔디광장을 만들기로 계획
을 변경하였을 뿐더러, 완성된 잔디광장은 돈을 내고 2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민의의 시
의성 있는 반영이 어렵게 되었다.  
사실은...에서는 촛불시위를 다루는 언론매체의 보도 태도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고, 집시법의 개악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 잔디광
장 조성을 추진중인 서울시의 숨은 의도를 집중 추적해 본다. 



뉴스확대경.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진통 끝
에 통과했다. 하지만 이미 누더기가 된 친일 진상규명 법은 친일보
호법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과된 특별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언론매체의 친일 행적은 조
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친일행적이 드러나도 매체를 통해서 공표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일부 언론매체는 특별법 관련 기사를 다루
지 않았거나, 친일행위의 기준이 모호해서 조사대상 선정에 시비
가 생길 수 있고 사실확인이 쉽지 않다는 등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
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을 다루는 언론매
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훼손된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다. 또한, 친일 역사 청산이 이뤄지지 못해 빚어지는 과거 잔재의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해보고, 그 의미를 되짚어본다.

뉴스초점.탄핵 관련 외신보도 왜곡하고 배제하고......
일부 언론매체가 한국의 탄핵과정과 여론을 부정적으로 전하는 외
신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논조에 맞게 가공하는 행태가 도를 넘
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뉴욕타임스나 더 타임스, 르몽드 같은 세
계 유수의 언론매체는 ‘탄핵통과 요건이 너무나 사소했다, 탄핵통
과를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결
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매체는 이
런 외신의 보도 가운데, 탄핵에 찬성하는 자신들의 논조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반대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
게 보도하고 있다. 
전형적인 짜깁기와 배제 등 왜곡보도를 위한 일부 언론매체의 외
신인용보도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