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여자 - **시 강도강간미수 사건.
* 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강간미수 사건.
199X년 6월. 00아파트에 사는 한은정(가명)은 자신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속옷만 입은 채 정신없이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범
인으로 지목된 김태욱(가명)은 사건직후 현장에서 붙잡힌다. 00아
파트에서 하자보수를 하던 김태욱은 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
사를 받게 되는데... 한은정은 경찰 조사에서 김태욱이 하자 보수
를 나온 것처럼 속여 자신의 집에 들어온 뒤 칼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후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김태욱이 방심하는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태욱은 처음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수
사 과정에서 순순히 죄를 시인하고, 검찰은 김태욱을 강도강간 미
수 혐의로 구속한다.
*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그는 억울한 피해자인가?
피고인 김태욱의 재판은 시작되고, 검찰은 김태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
그러나 법정에 선 김태욱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자
신이 피해자라고주장 하는데... 사건 당일 00아파트를 방문한 김태
욱은 하자보수를 핑계로 한은정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하던 중 갑자
기 한은정이 자신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으며 성관계를
요구하자 당황한 김태욱이 한은정을 밀치며 거부했다. 그러자 한
은정은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살기 싫으니, 자신을 죽여달라
고 소리치다 김태욱이 이를 저지하자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
다.
하지만 검찰은 김태욱이 관리실의 허락도 없이 하자보수를 나왔다
고 거짓말 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범행을 할 목적으로 한은정의 집
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은정은 김태욱의 진술
은 그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반
박하는데...
*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변호인!
변호인은 피해자 한은정의 몸에 멍든 자국이 많았다는 김태욱의
진술을 듣고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잦은 외상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러한 진료기록은
한은정이 남편의 구타를 견디기 힘들어 살기 싫다며 옷을 벗고 김
태욱을 먼저 유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은 내려지고, 재판부
는 피고인 김태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변호인은 김태욱의 무
죄를 주장하며 항소한다.
* 피해자의 자작극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항소한 변호인은 김태욱의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던 중 피해자 한은정이 심한 의부증으로 남편과 자주 다투었다
는 사실을 밝혀내고, 의부증 환자인 한은정이 남편에 대한 복수심
으로 김태욱을 유혹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번 주 실화극장 죄와벌 에서는 **시 강도강간미수 사건의 진실
을 파헤쳐 보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모순점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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