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자 - 인천 강력반장 성폭행 사건 <2부>.
#지난주 이야기
1998년 2월, 평소 탁월한 강력반장으로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았던 
현직 경찰 강력반장인 이명식(가명, 43세)이 성폭행 및 거액의 돈
을 갈취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명식은 우연히 알게 된 박선주
(가명, 38세)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게 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하
는 그녀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을 한 뒤, 성관계를 빌미
로 수개월간 협박을 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해 온 악랄한 파렴
치범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식은 박선주를 전혀 모르는 여
자라고 주장한다. 결국 피해자라 주장하는 박선주와 이명식은 법
정에 서게 된다.
그런데 박선주는 피고인 이명식의 신체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다. 
과연 전혀 모르는 강력반 경찰관을 상대로 성폭행 주장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 것인가? 게다가 박선주를 폭행하고 돈을 뺏는 것
을 봤다는 목격자의 출현. 피고인 이명식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
게 작용할 수박에 없었는데..현직 경찰관의 신분으로 파렴치한 성
폭행범으로 낙인찍힌 이명식.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는 구치
소에서 0.7평 독방에 감금.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
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 이명식.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결국 그는 자
살을 기도하는데...

# 2년 6개월의 실형선고.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 이
명식(가명, 43세)은 결국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자살을 기도한다. 자
살을 기도하면서까지 결백을 밝히려는 이명식의 무죄 주장은 과
연 사실일까?
검찰측은 피고인 이명식이 선량한 부녀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범행
을 계속해 왔다는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다. 결국 재판부는 목
격자들의 진술과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명식에게 징역 2년 6
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변호인측은 검찰조서를 보다가 피해자 박선주가 이명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거액의 돈을 갈취당한 사건을 처음 검찰에 제보
한 사람이 최경선, 1심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이병수(가
명)가 최경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과연 최경
선과 이명식, 박선주는 어떤 관계인 것인가?

# 사건을 처음 제보한 사람, 피해자, 피고인은 어떤 관계인 
것일까?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 최경선은 박선주는 구치소 면접 대기실
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며, 박선주에게 자신이 평소 잘 알던 
이명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돈을 갈취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검찰
에 직접 제보를 하게 되었다는 증언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명식
은 최경선은 자신과 친하다는 걸 핑계로 동료 경찰관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집을 싸게 사준다며 돈을 가로채기도 하여 사기죄
로 구속하라고 한적 있었다. 그 일로 최경선이 이명식을 원망하며 
그동안 준 선물들이 모두 잘봐달라는 뇌물이었다고 검찰에 고소
를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
건 정황, 어느측에도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가운데 두사람은 주장
은 팽팽히 엇갈렸다.

# 피해자의 또다른 고소장, 비슷한 시기에 두 번씩이나 동일
한 범죄를 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한편 변호인측은 박선주가 출소 후 최경선을 4번 접견한 점, 박선
주가 이병수를 통해 피고인 이명식의 신체적 특징을 알아보려 했
다는 점, 한지숙이 직접 녹음한 이화자가 둘이 만나는 걸 직접 본 
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녹음테잎등을 근거로 사건이 조작된 것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식의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박선주는 피고인의 음력생일 등 개인적인 사실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이명식이 박선주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최미숙의 증언은 결정적이었
다.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는
데...
그러던 중 피해자 박선주가 1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이
라고 했던 신재철을 이명식과 똑같은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선주와 신재철은 또 어떤 관계인 것일까? 한 
여성이 동일한 범죄를 비슷한 시기에 두 번씩이나 당했다는 건 가
능 한 것일까?

# 뜻밖의 목격자 출현,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는데....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어느날 박선주와 이화자가 자주 
다닌다는 점집의 무속인이 변호인을 찾아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
는다. 박선주와 이화자가 찾아와 이명식의 사주를 봐달라고 했고, 
이화자는 박선주가 구치소에서 나온 후 이상해졌는데 자신은 박선
주에게 4천만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박선주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무속인 장서영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
출했지만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
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무속인 장서영에게 법정 진술을 
부탁했지만 끝내 법정 진술은 거절했다. 피고인 이명식은 끝까지 
박선주를 전혀 모르는 여자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 억울함을 호
소하며 항소를 하는데... 과연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가?

이번주 실화극장 <죄와 벌>은 위증의 덫에 걸린 경찰 강력반장의 
이야기를 재구성해보고, 당시 수사의 허점과 뚜렷한 정황증거가 
없는 가운데 증인들이 말하는 진실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것인
가, 사건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