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여 - 부적절한 관계의 끝 <2부>.
* 지난 이야기
30대의 가정주부 최영애(가명, 여)가 자신의 주식투자 상담자인 증
권회사 과장 신성민(가명, 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다. 하지만 
신성민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 성폭행 고소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다. 이에 그 전부터 두 사람
의 사이를 의심하던 최영애의 남편 김길웅(가명, 남)은 부인 최영
애와 신성민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는데.. 간통 혐의에 대
해 수사하던 검찰은 두 사람의 간통 혐의를 입증해 낼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바로 남편 김길웅이 출장중이던 4, 5월에 
걸쳐 두 사람이 170여 회 통화한 사실이 그것이다. 자신을 성폭행
한 사람과 두 달 사이에 무려 170여회나 통화했다는 것은 두 사람
의 관계를 의심할만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 동안 성폭행 혐의를 부
인해오던 신성민이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최영애를 성폭행 했다
고 자백하면서 사건은 또다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 또다시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는 남편!
갑작스런 신성민의 성폭행 자백으로 검찰은 간통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성폭행 혐의로 신성민을 구속시킨다. 간통 혐의
가 없음이 밝혀지자 김길웅의 이혼 청구 역시 법원에서 기각되고 
김길웅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난감하기만한데.. 그러던 중 부인 
최영애가 성폭행 고소에 대해 고소취하결정을 내려 신성민이 구속
된지 일주일만에 석방된 사실이 밝혀진다.  피해자인 부인 최영애
가 자신을 성폭행한 신성민에게 고소취하서를 써준 것에 대해 의
심을 갖게 된 김길웅은 결국 부인 최영애와 신성민을 다시 한번 간
통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 간통이 분명하다는 남편!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인!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간통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에 선 두 피고인 최영애와 
신성민 모두, 간통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두 사람간의 관계는 강제
에 의한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한다. 남편 김길웅은 최영애가 무속
인을 찾아가 신성민과의 관계를 시인했던 대화를 녹음한 테잎을 
증거로 제출하려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제출은 재
판부에 의해 기각된다. 최영애측 변호인은 평소 여자관계가 복잡
했던 남편 김길웅이 이혼을 하기 위해 부인 최영애를 간통으로 고
소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은 팽팽히 맞서는데..

* 밝혀지는 간통의 결정적 증거?! 과연 재판부의 결정은?
피해자인 최영애와 가해자인 신성민 모두 성폭행이었다며 간통 혐
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다. 김길웅은 두 사람의 간통 사실을 증명할 증인을 찾던 중 최
영애가 성폭행을 당했던 여관의 종업원 김종석(가명)을 항소심 법
정의 증인으로 신청한다. 김종석은 사건 당일, 최영애가 아무런 반
항 없이 자연스럽게 신성민을 따라 여관으로 들어왔다고 증언한
다. 하지만 최영애는 모든 사실을 가정에 알리겠다는 신성민의 협
박에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었다며 눈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
고.. 그러던 중 김길웅은 두 사람의 간통을 증명해낼 결정적 증거
를 확보하게 되는데.. 과연 재판부는 두 사람의 간통 혐의를 인정
할 것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