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여 - 부적절한 관계의 끝 <1부>.
* 성폭행 사건! 하지만 가해자는 없다?
199X년 여름, 경찰서에 성폭행 고소 사건이 접수된다. 피해자는 30
대의 가정주부 최영애(가명, 여)로 사건은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최근 최영애가 남편의 권유로
시작한 주식투자의 상담자인 증권회사 과장 신성민(가명, 남)이었
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신성민을 성폭행 혐의로 조사하
기 위해 경찰서로 소환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신성민은 성폭
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최영애와의 사이에 성관계 자체가 없었
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영애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해 경찰을 당혹케 하는데.. 경찰은 이에 신성민과 피해자 최영애
를 대질시킨다.
* 무혐의 처리되는 성폭행 고소 사건
경찰서에서 피해자 최영애와 대면한 신성민.. 하지만 그는 최영애
앞에서까지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이에 함께 있던 최영
애의 남편 김길웅(가명, 남)은 신성민의 혐의를 입증해줄 증거를
경찰에 제시하는데.. 그것은 김길웅이 성폭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
기 위해 신성민을 만난 자리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잎이었다.
녹음 테잎으로 인해 신성민이 김길웅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하게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음이 밝혀진다. 하지만 신성민은 자신이
말한 관계는 육체적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라며
끝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데.. 검찰은 신성민의 주변 수사를
통해 신성민에게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과 녹음 테잎을 성
폭행 시인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등으로 성폭행 고소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다.
* 간통 고소를 피하기 위한 성폭행의 허위 진술인가?
성폭행 고소가 무혐의 처리되자 김길웅은 성폭행이 아닌, 불륜관
계에 의한 간통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간통으로 두 사람을 고
소하기에 이르는데.. 김길웅은 자신이 두 달 여의 해외 출장을 마
치고 돌아온 이후, 부인 최영애의 행동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진술
한다.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늦은 밤, 몰래 숨어서 전화 통화를 하
는 아내에게 의심을 갖던 중 김길웅은 최영애가 핸드폰으로 신성
민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점집을 찾아간 최영애
를 미행해 엿듣게된 최영애와 무속인과의 대화에서 두 사람의 불
륜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남편 김길웅의 주장대로 최
영애는 간통 고소를 피하기 위해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자백 한 것
인가?
*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의 자백!
그는 무슨 이야기를 했나?
간통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최영애의 통화 내역에서 결정
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그것은 남편 김길웅이 출장중이던 4, 5월
두 달간 최영애와 신성민이 통화한 기록이 무려 170여 회나 된다
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검찰조사에서 두 사람은 간통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성폭행 이후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폭행이후 신성민이 남편과 아이를 들먹
이며 자신을 협박해 성폭행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최영애.. 남편 김길웅은 그 모습에 마음이 무겁기만하
고.. 그러던 중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신성민이 검찰에
출석해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신성민은 검찰에서 어
떤 진술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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