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결혼 - ** 보험 살인사건 <2부>.
# 지난주 이야기
야산 기슭에서 김호석(가명,36세)이 자신의 차 안에서 변사체로 발
견된다. 경찰은 피해자 김호석(가명)의 아내인 오경아(가명)가 피
해자 김호석이 사망하기 몇일 전, 피해자의 아내 오경아가 피해자
앞으로 여러개의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사실을 알게 되고 수사를
시작한다. 일주일 후, 유력한 용의자였던 오경아 역시 지방의 한
여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 두 건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감식 결과 동일 인물인 김호석의 고향 후배이자 오경아와 내연관
계였던 윤상철(가명)의 지문이 확인된다. 그러나, 윤상철은 현장
에 자살할 것이라는 유서만 남긴채 사라진 상태.... 경찰은 윤상철
이 자살을 위장하고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 윤상철의 행
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 5개월만에 윤상철을 검거하게 된다.
그러나 윤상철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오경아는 자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경아의 사인이 동맥 절단에 의한 것이 아
니고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지면서 오경아가 자살을 했다
는 윤상철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다.. 결국 윤상철
은 오경아와 김호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고의적인 살인인가? 촉탁 살인인가?
피고인 윤상철은 체포 직후부터 줄곧 오경아는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해오다가 오경아의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지자
자신은 촉탁 살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측은 윤
상철은 오경아가 검거된 후 공범 사실을 자백하게 될까봐 목졸라
살해한 뒤 동맥을 끊어 자살로 위장한 것이며 무엇보다 동반 자살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해서 죽여달라는 말을 유도했다는 점이
촉탁 살인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피
고인 윤상철이 피해자 오경아를 살해할 동기는 충분했으며 윤상철
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촉탁살인의 특징은 살인의 동기나 고의성이 없다
는 것인데, 피고인 윤상철과 피해자 오경아는 서로 사랑했던 사이
로 피해자를 죽인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살인이긴 했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겁에 질린
피고인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가?
검찰측은 피해자 오경아의 보험계약을 담당했던 보험모집원 이숙
경(가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이숙경은 오경아가 다른 것은 묻지
도 않고 사망 시 보장액이 가장 큰 것을 들어달라고 했으며, 보험
계약 당시 건너편 자리에서 오경아와 잘 아는 사이 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지켜 보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검찰측은 오경아는 처음부
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김호석(가명)과 위장 결혼을 했으
며 그 위장 결혼의 모든 각본을 쓴 사람이 바로 피고인 윤상철이었
던 것, 그래서 오경아가 검거되게 되면 자신과의 공범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오경아를 살해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고의적인 살인이냐, 촉탁살인이냐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대는 양측
의 주장이 계속 되는 가운데 고심하던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윤상
철은 살인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해 윤상철에게 무기징
역을 선고한다.
#뒤늦게 나타난 피해자의 유서, 과연 살인의 단서인가?
자살인지 타살인지의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가
운데 변호인측은 오경아의 자살을 주장하는 피고인 윤상철(가명)
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라진 오경아의 유
서를 찾기 위해 오경아(가명)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
한다. 그러던 중, 오경아가 죽은 지 두달만에 친구인 손유선(가명)
에게 오경아의 유서가 배달된다. 유서의 필적 감정 결과 오경아 본
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변호인측은 자살의 의도가 명백한 이상 검
찰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자살하기 전에 쓰는 유서라면 최소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
책감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경아의 유서에는 그런 내용
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 윤상철이 오경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피고인 자신도 자살을 했다는 유서를 남겨 오경아는 물론 김호석
에 대한 살인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
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피고인의 범행들...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유서의 존재만으로는 자살의 의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검찰측은
피고인 윤상철의 주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시켰다. 피고인 윤상
철의 친구인 양승호(가명)가 1년전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그 시점
이 윤상철이 운영하던 봉제 공장에 불이 난 시점과 일치한 다는
점, 윤상철의 아내 정미숙(가명)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교통사고
가 났었고, 아내 앞으로 가입된 교통상해 보험, 재해 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은 휴일 사고일 경우 5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
게 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의 아내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는 점 등이 밝혀졌다. 이 모든 사실은 우연의 일치인가?? 과연 양
승호와 정미숙은 윤상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줄 것인
가? 그리고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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