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왕따의 고백 - 왕따메일 사문서 위조, 재물 손괴.
* 한 대기업에서 발송된 ‘왕따메일’
지난 xxxx년 x월 한 대기업에서 직원 한 명을 따돌리기 위한 소위 ‘왕따메일’이 전직
원에게 발송된
다. 직장 상사인 나정주(가명) 실장이 김경태(가명) 대리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고의
적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 후, 김경태는 직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복직을 위한 힘든 투쟁
을 시작하게 된
다.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해고된 사실을 인정받아 국내최초로 산
재승인을 받게 된
다. 그러나 그 직후, 회사측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34개
월간의 법정다툼
을 벌여야만 했는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왕따메일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 피고인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일까?
김경태를 고소한 문화산업 나정주 실장은 김경태가 마치 직장내에서 부당하게 따돌
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따메일을 임의로 위조한 혐의로 김경태를 고소한다. 한편 김
경태는 왕따메일
로 인한 혹독한 집단 따돌림과 상사들의 폭행과 폭언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왔
고, 자신이 산재
승인을 받게 되자 회사측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산재승인 무효 소송을 냈으며 사
문서 위조의 누명
을 씌운것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된다.
회사측 증인으로 나온 메일 발송자인 과장 진창식(가명)은 자신이 전 직원들을 상대
로 보낸 메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단순한 보안 메일이었으며 피고인의 이름조
차 언급되지 않았
다며 소위 ‘왕따메일’은 과장 승진에 2년 연속으로 누락된데 앙심을 품은 피고인 김
경태에 의해 조작
된 것이라는 증언을 하게 되는데......
* 과연 피고인은 실제로 집단 따돌림을 받았던 것일까?
그러나 김경태는 진창식의 증언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김경태는 10년 넘게 근무해
온 직장에서 199x
년 직장상사인 나정주 실장이 컴퓨터 부품을 특정업체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다는 것을 알게 되
고 감사실에 제보했다. 그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혔고, 과장
승진에서 2년 연
속으로 누락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원들에게 왕따메일이 발송되었고, 나
정주 실장과 최진
규 팀장은 김경태가 출근만 하면 퇴직원을 쓸 것을 강요해왔다. 그러던중 실장의 지
시라며 게시판 앞
으로 책상이 옮겨져 혼자 근무해야만 했으며, 팀 회식마저도 더 이상 같은팀이 아니
라는 이유로 따돌
림을 당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정주 실장은 승진에서 자꾸 누락되자 앙심
을 품은 피고인이
일은 안하고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말
을 녹음하고 염탐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이 다들 피고인을 싫어했다고 반박하게 되는데......
* 상사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경태와 회사측의 진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실제로 소위‘왕따
메일’이 존재했었
는지의 여부와 김경태가 실제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태는 나정주 실장은 직원들이 김경태와 얘기하는 모습만 봐도 따로 불러서 야단
을 쳤고, 직원들
이 보는 앞에서 ‘일도 못하는 밥벌레’를 운운하며 심한 모욕을 줬다고 주장한다. 한
편 검찰측은 직장
내에서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다. 점점 궁지로 몰리게 된 김경태는 자신
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황세훈이 증인으로 서게 된다.
황세훈의 증언에 따라 김경태가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상황... 과연 황세
훈은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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