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법칙 - **동 부인 살인 사건 <2부>.
# 지난 이야기
아내가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자살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온 남편 이태호(가
명).. 하지만 현장
검증시 경찰은 부인 최성숙(가명)의 발이 바닥에 닿은채 사망해있었다는 사실에 타
살의 의혹을 갖게 
되고 남편 이태호를 추궁한다. 결국 이태호는 부검 직전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하고 부검 
결과 역시 타살로 밝혀진다. 법정에 선 이태호는 평소 아내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왔
고 아내를 살해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태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한다. 항소심 역
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던 이태호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
를 극구 부인하고 
재판부는 혼란에 빠지는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부검의 김규식(가명)은 최성숙이 
제3자에 의해 목
이 졸렸다는 타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반해 국과수 법의학자 이상래(가명)는 
빨래건조대에 목
을 매 자살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
이 팽팽히 대립하
는 가운데 재판부는 빨래건조대에 과연 사람이 목을 맬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현장검증
을 실시하는데..

# 빨래건조대에서의 자살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마네킹을 이용해 빨래건조대에 50㎏의 사람이 목을 매 자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
리기 위한 현장검
증에서 마네킹을 잡은 손을 놓자마자 빨래건조대봉이 빠지면서 마네킹은 땅에 떨어
진다. 과연 빨래건
조대에 사람이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은 불가능한것인가? 현장검증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측은 현장검
증 실험의 실패를 이유로 자살이 아닌 타살임을 주장하고 변호인측은 법의학자 이상
래(가명)를 증인
으로 내세워 피해자 최성숙이 목을 맬 당시 발이 바닥에 닿아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사람의 몸무게 전
체가 아닌 일부만 실리므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지
만, 검찰측은 또다
시 최성숙 이마에 난 상처에 의심을 제기, 피해자를 넘어뜨려 기절시킨후 남편 이태
호가 자살로 위장
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 피해자는 자살한 것이다..?
이태호는 법정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한 이유는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한 것이
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가혹행위를 전면 부인하는데 자살이냐 타살이
냐를 두고 전문가
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한국대(가칭) 법의학교수 이한성(가명)이 증인으로 출
석해 피해자가 목
을 매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과 빨래건조대에서의 자살이 충분히 가능함을 
진술한다. 과연 
피해자 최성숙은 자살한 것인가! 

# 자살과 타살을 두고 엇갈리는 견해와 증거 속에서 재판부의 결정은?
재판부는 쌀가마를 이용해 현장검증을 다시 시도하고 현장에서 빨래건조대 봉이 휘
어져 사건 재연이 
가능할 수 있음을 증명해낸다. 그리고 사건 당일 피해자 최성숙과 마지막으로 통화
했던 목사 박정만
(가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데.. 늦은밤 자신의 집으로 걸려온 최성숙의 전화.. 최
성숙은 당시 통
화에서 신상을 비관하는 내용의 상담을 청해왔고 전화를 끊을 무렵 이상한 웃음소리
를 내어 박목사
로 하여금 섬뜩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건 발생 직전, 최성숙의 전
화 통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두고 엇갈리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증거를 놓
고 이제 마지막 
판결 만 남겨놓은 상황..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