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ㅣ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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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3일 (일) / 제 10 회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어떻게 해야하나!

2003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을 예고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을 내달 4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교육
기관을 개방하고, 내국인 학생들 선발 할 수 있게 한다는 이번 특
별법은, 공교육의 훼손과 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이유로 전교조와 
교총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반면, 
외국학교설립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쟁
을 통해 교육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과연 그 핵심은 무엇이고, 교육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
면, 경쟁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본다. 

<전문패널>
최진명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
권대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한만중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반대 입장
- 내국인 입학허용 문제
- 학력인정 문제
- 결산상 잉여금의 본교 송금 허용 문제
- VCR.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대한 학부모 의견

▶ 특별법 허용, 공교육 경쟁력 향상 가능한가
- 특별법 허용 시 따를 파급효과
-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 VCR. 외국인학교, 어떻게 가르치나

▶ 공교육의 판을 다시 짜자
- 공교육의 개선 방안
- VCR. 일본 · 중국, 외국교육기관 허용 어떻게 하고 있나?